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 측,
합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안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중에는 ‘사무적인’, ‘형식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이 요청한 만큼의 내용으로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들이 바로 합의하려고 하실까요?
가온길은 먼저, 부드러운 말투로 통화를 시도하고
최대한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감해 줍니다.
처음에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향후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가온길만의 합의 노하우로 여유 있는 합의 과정을 끌어냅니다.
사무적, 형식적 방법은 NO!
피해자 측 감정에 공감하며 합의 시도
수사기관보다 빠른, 범죄 사실 증거 확보
(디지털 포렌식)
수백 건의 사건을 정리한 특별 양형 자료 가이드
각종 최신 법리, 케이스 연구하여 트렌드 파악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죠...?’
가온길이 일상에 영향이 없도록 숨겨드립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 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은 시청·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 초기에 빠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 성 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법률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